보수교육 안내
소개
교육대상
보수교육 의무대상 기관
- 청소년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 단체,「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허가된 법인중 고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Wee클래스·센터·스쿨 등
유의사항
-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등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사하고 있으나, 청소년상담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사자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님
- 인사, 회계, 총무 시설관리, 운전원 등 청소년상담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종사자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님.
- 단, 현재 청소년상담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향후 청소년상담업무를 담당할 계획이 있는 인력은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임.
- 교육대상자가 교육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에서 제외
- 다만, 퇴사 후 보수교육 의무기관에 다시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018년 12월에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로 등록하였으나 2019년 11월에 퇴사한 경우 퇴직과 동시에 보수교육 의무에서 제외됨
-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청소년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임
- 해당 기관의 통상근무시간 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청소년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수교육 의무임
보수교육 운영절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의 온라인 접속
-
1월 1일 ~ 12월 31일
의무대상 기관 등록
-
상시
등록된 교육 의무
대상자 본인 확인
-
교육당해년도 상시
의무교육 면제신청
-
2월
연간 교육일정 공지
-
2월 ~ 10월
교육신청 및 운영
(이러닝, 집합연수)
-
3월 ~ 11월
온라인 이수증 발급
연수 개요
- 주최ㆍ주관
- 주최 : 성평등가족부
- 주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연수 시간 : 1급, 2급, 3급 : 100시간 이상 (연수과제 및 이러닝연수 45시간 + 집합연수 56시간)
- 연수 수수료 : 매년, 실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 운영 형태 : 자세한 내용 공지사항 내 당해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연수 내용 : 연수과제, 이러닝연수 및 집합연수(이론과 실습 등)로 구성
과목은 아래 표 참조
급 수
과 목
1급
청소년상담사
- 1. 청소년 상담·수퍼비전
- 2. 청소년상담프로그램 개발
- 3. 청소년 위기개입Ⅱ
- 4. 청소년 문제세미나
- 5.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
2급
청소년상담사
- 1. 청소년상담과정과 기법
- 2. 지역사회상담
- 3. 부모상담
- 4. 청소년 위기개입Ⅰ
- 5. 청소년진로·학업상담
3급
청소년상담사
- 1. 청소년개인상담
- 2. 청소년집단상담
- 3. 청소년매체상담
- 4. 청소년 상담 현장론
- 5. 청소년 발달 문제
- 수료 자격 및 조건
-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청소년기본법 제22조)
- 연수과정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이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자격증을 교부(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4조)
- 연수과정의 평가 및 수료는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성평등가족부 훈령 제89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 단체,「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허가된 법인중 고시)

유의사항
-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등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사하고 있으나, 청소년상담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사자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님
- 인사, 회계, 총무 시설관리, 운전원 등 청소년상담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종사자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님.
- 단, 현재 청소년상담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향후 청소년상담업무를 담당할 계획이 있는 인력은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임.
- 교육대상자가 교육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에서 제외
- 다만, 퇴사 후 보수교육 의무기관에 다시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018년 12월에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로 등록하였으나 2019년 11월에 퇴사한 경우 퇴직과 동시에 보수교육 의무에서 제외됨
-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청소년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임
- 해당 기관의 통상근무시간 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청소년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수교육 의무임
보수교육 운영절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의 온라인 접속
-
1월 1일 ~ 12월 31일
의무대상 기관 등록
-
상시
등록된 교육 의무
대상자 본인 확인 -
교육당해년도 상시
의무교육 면제신청
-
2월
연간 교육일정 공지
-
2월 ~ 10월
교육신청 및 운영
(이러닝, 집합연수) -
3월 ~ 11월
온라인 이수증 발급
연수 개요
- 주최ㆍ주관
- 주최 : 성평등가족부
- 주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연수 시간 : 1급, 2급, 3급 : 100시간 이상 (연수과제 및 이러닝연수 45시간 + 집합연수 56시간)
- 연수 수수료 : 매년, 실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 운영 형태 : 자세한 내용 공지사항 내 당해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연수 내용 : 연수과제, 이러닝연수 및 집합연수(이론과 실습 등)로 구성
과목은 아래 표 참조
급 수 과 목 1급
청소년상담사- 1. 청소년 상담·수퍼비전
- 2. 청소년상담프로그램 개발
- 3. 청소년 위기개입Ⅱ
- 4. 청소년 문제세미나
- 5.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
2급
청소년상담사- 1. 청소년상담과정과 기법
- 2. 지역사회상담
- 3. 부모상담
- 4. 청소년 위기개입Ⅰ
- 5. 청소년진로·학업상담
3급
청소년상담사- 1. 청소년개인상담
- 2. 청소년집단상담
- 3. 청소년매체상담
- 4. 청소년 상담 현장론
- 5. 청소년 발달 문제
- 수료 자격 및 조건
-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청소년기본법 제22조)
- 연수과정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이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자격증을 교부(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4조)
- 연수과정의 평가 및 수료는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성평등가족부 훈령 제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