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연수 소개
소개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성평등가족부 훈령 제89호)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4-46호)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규정(2025.10.20. 개정)
대상
-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목표
- 청소년상담의 전문화와 상담자 자질 향상
- 일반상담과 차별화된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 양성
- 청소년상담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청소년 성장 기반 확대
연수 개요
- 주최ㆍ주관
- 주최 : 성평등가족부
- 주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연수 시간 : 1급, 2급, 3급 : 100시간 이상 (연수과제 및 이러닝연수 45시간 + 집합연수 56시간)
- 연수 수수료 : 매년, 실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 운영 형태 : 자세한 내용 공지사항 내 당해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연수 내용 : 연수과제, 이러닝연수 및 집합연수(이론과 실습 등)로 구성
과목은 아래 표 참조
급 수 과 목 1급
청소년상담사- 1. 청소년 상담·수퍼비전
- 2. 청소년상담프로그램 개발
- 3. 청소년 위기개입Ⅱ
- 4. 청소년 문제세미나
- 5.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
2급
청소년상담사- 1. 청소년상담과정과 기법
- 2. 지역사회상담
- 3. 부모상담
- 4. 청소년 위기개입Ⅰ
- 5. 청소년진로·학업상담
3급
청소년상담사- 1. 청소년개인상담
- 2. 청소년집단상담
- 3. 청소년매체상담
- 4. 청소년 상담 현장론
- 5. 청소년 발달 문제
- 수료 자격 및 조건
-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청소년기본법 제22조)
- 연수과정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이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자격증을 교부(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4조)
- 연수과정의 평가 및 수료는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성평등가족부 훈령 제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