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활동
정의 및 활동

정의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 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제 및 이러닝연수 45시간 + 집합연수 56시간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목적

전문상담자의 양성
일반상담과 차별화 된 청소년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상담자의 양성

상담자의 자질 향상
청소년 상담사의 전문화와 상담자의 자질향상

높은 자질을 지닌 인력 선발
청소년문제에 대한 열의와 관심,
높은 자질을 지닌 인력을 선발
필요성
청소년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인력 필요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단, 왕따, 집단 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상담 인력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어지는 실정임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확립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됨
청소년 선도 효과 및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활동분야
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
- 학교청소년 상담사
- 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
- 대학의 학생상담센터
국가정책차원의 청소년 상담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경찰청, 법무부
- 군 (軍)
- 사회복지기관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관
- 청소년쉼터
-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민간차원의 청소년 상담
- 개인 상담연구소
- 기업상담실
- 사회복지기관
-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
- 기타